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11.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의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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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정하는 45%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1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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