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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11.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6 20060511 200605 2006 05 11

요지

주택 1채와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으로 중과세율이 적용 되지 아니함

본문

주택 1채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6의 규정인 양도세율 중과세율(50%)이 적용 되지 않는 것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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