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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11.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9 20060511 200605 2006 05 11

요지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함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단, 이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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