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12.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 후 양도시 소득구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7 20060512 200605 2006 05 12
요지
사업상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 후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 후 판매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거주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 후 당해 주택을 판매한 경우 그 소득은 판매목적의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임대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을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인지는 그 주택의 신축목적․규모․주택의 보유기간․판매경위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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