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12.
1세대1주택이 수용된 후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1 20060512 200605 2006 05 12
요지
1세대1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며, 수용일부터 2년 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포함함
본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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