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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12.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6 20060512 200605 2006 05 12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제95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제3호(2005.12.31. 개정되기 전)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는 적용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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