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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15.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동일세대원)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7 20060515 200605 2006 05 15

요지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함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 위의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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