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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17.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1 20060517 200605 2006 05 17

요지

국내에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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