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17.
주택 외 투기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영업용 건물의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5 20060517 200605 2006 05 17
요지
공부상 주택과 점포로 등재되어 있던 건물의 주택부분을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주택 외 투기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영업용 건물(점포․상가 등)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소득세법」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건축물대장 등)상 주택과 점포로 등재되어 있던 건물의 주택부분을 거주용이 아닌 사실상 영업용 건물(점포ㆍ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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