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17.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및 양도소득세의 예상세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9 20060517 200605 2006 05 17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출에 관련된 증빙서류 등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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