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18.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9 20060518 200605 2006 05 18
요지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환산한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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