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23.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 20060523 200605 2006 05 23
요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개인의 경우에는 1세대에 속하는 자 중「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2에서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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