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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24.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4 20060524 200605 2006 05 24

요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간에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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