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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24.

주민등록상 등재된 세대원이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5 20060524 200605 2006 05 24

요지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가 1세대인지의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가 ‘1세대’인지의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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