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30.

주택지정지역 안의 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4 20060530 200605 2006 05 30

요지

주택지정지역안의 주택의 건물부분은 각자가, 토지부분은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주택과 같은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1인이 소유한 건물부분을 철거한 후 제3자에게 자기소유의 부수토지 지분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됨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지정지역 안의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건물부분은 갑․을․병 각자가, 토지부분은 갑․을․병이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주택과 같은 형태로 부수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중 1인이 소유한 건물부분을 철거한 후 제3자에게 자기소유의 부수토지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지정지역 안의 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4 20060530 200605 2006 05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