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30.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신고 대상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7 20060530 200605 2006 05 30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를 2006.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동조 제2항 제8호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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