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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5. 30.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8 20060530 200605 2006 05 30

요지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사실상 건물이 멸실된 이후에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사실상 건물이 멸실된 이후에 양도한 경우로써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5조 규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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