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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1.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 20060201 200602 2006 02 01

요지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지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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