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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2.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 20060202 200602 2006 02 02

요지

재건축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함

본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 실제거주기간과 신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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