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3.
재건축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 20060203 200602 2006 02 03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적용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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