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3.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 20060203 200602 2006 02 03
요지
2주택1세대의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의 양도는 과세됨
본문
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되는 것이나,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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