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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3.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 20060203 200602 2006 02 03

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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