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6.
해외이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 20060206 200602 2006 02 06
요지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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