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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6.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 20060206 200602 2006 02 06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에 의한 2000.12.31. 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5호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은 보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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