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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6.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계약금을 분할하여 납부한 주택의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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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적용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란 당해 신축주택의 계약금을 완납한 날을 말함

본문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신축주택의 계약금을 완납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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