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7.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 20060207 200602 2006 02 07
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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