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7.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 20060207 200602 2006 02 07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3호의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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