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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7.

폐가 상태의 건물 주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 20060207 200602 2006 02 07

요지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하의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및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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