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7.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 20060207 200602 2006 02 07
요지
1세대2주택자가 그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판정 및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는 동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사실상 주택으로 이용 불가능한 상태 포함)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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