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7.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 20060207 200602 2006 02 07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함에 있어 다른 주택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취득함과 아울러 주택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은 경우에는 전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이며, 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주택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취득함과 아울러 주택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은 경우에는 전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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