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7.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 20060207 200602 2006 02 07
요지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이주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사업상 형편에 의한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형편에 의한 이주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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