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7.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 20060207 200602 2006 02 07
요지
1세대1주택인 자가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 등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 소득세법」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다목,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당초 1세대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귀 사례와 같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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