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7.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 20060207 200602 2006 02 07
요지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일반주택의 양도시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간에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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