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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9.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 20060209 200602 2006 02 09

요지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하여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하여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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