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10.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시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 20060210 200602 2006 02 10
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규정은 2006. 1. 1. 이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사례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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