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10.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 20060210 200602 2006 02 10
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1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내지 제2의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직계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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