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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10.

부득이한 사유의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 20060210 200602 2006 02 10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을 같은 항 같은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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