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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10.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 20060210 200602 2006 02 10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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