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10.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멸실한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 20060210 200602 2006 02 10
요지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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