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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14.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다가 근무형편상 출국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1세대1주택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 20060214 200602 2006 02 14

요지

2006.01.01. 전에 취득한 입주권 1개와 주택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2006. 1. 1.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한다) 1개와 주택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재건축주택의 완공)되기 전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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