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16.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경작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2 20060216 200602 2006 02 16
요지
경작기간이란 종전농지의 경우 소유기간 중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해야 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에 ‘경작기간’이란 종전농지의 경우 소유기간 중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합니다. 이의 ‘경작기간’에는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 경작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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