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17.
양도 자산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 20060217 200602 2006 02 17
요지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 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양도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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