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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17.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 20060217 200602 2006 02 17

요지

재건축조합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재건축조합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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