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17.
실지거래가액 과세사유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 20060217 200602 2006 02 17
요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한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 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 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내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지역, 개발권역 지정 등은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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