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17.
빌라를 사무실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 20060217 200602 2006 02 17
요지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 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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