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17.
실지취득가액 및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소형주택 판단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 20060217 200602 2006 02 17
요지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으로써 대지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이며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본문
토지개발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한 토지와 관련하여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아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일반인에게 분양한 분양가액이 아니라 당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9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이란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소형주택으로써 대지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며 동 주택 양도당시 동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다가구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다세대 소형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