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17.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 20060217 200602 2006 02 17
요지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법정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써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의 합이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써 당해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이를 주택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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