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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17.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 20060217 200602 2006 02 17

요지

비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함, 이하“주식 등”이라 함)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같은 법 같은 령 제157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당해 주식 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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