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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17.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판정을 위한 대주주의 범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 20060217 200602 2006 02 17

요지

대주주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란 양도일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의 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말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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