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20.
오피스텔 주거용 임대 후 공실상태 양도시 주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 20060220 200602 2006 02 20
요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함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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